개신교가 십일조 의무헌금을 수취하기 위해 사용한 성경적 근거
십일조의 유래는 모세의 율법에 기인합니다. 혹자는 성조 아브라함이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수확량의 십분의 일을 대사제인 메키세덱에게 봉헌예물로 바친 것이 십일조의 유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야곱이 십분의 일을 예물로 봉헌한 것은 어떤 의무나 강제성을 띤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행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히브리인들 대부분이 지킨 관습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대부분이 지킨 관습이었다면 굳이 족장이 된 모세가 십일조를 율법으로 제정하여 강제로 징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시대 이전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례 이외에 구약 어디에도 한 해 수확량의 십분의 일을 봉헌예물로 바쳤다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신교가 십일조 헌금을 의무화시킨 성경적 근거로 사용한 것은 모세의 십일조율법입니다.
개신교, 한 부족국가의 조세징수제도를 십일조헌금으로 둔갑시켜!!!
개신교의 십일조헌금이 부당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기원이 모세의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국가에서의 법률과 같습니다. 정치형태도 제정일치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명시된 십일조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스스로 대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바친 "헌물(금)"이 아니라 일종의 조세제도였던 겁니다.
또한 모세가 조세량을 정함에 있어 굳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물량을 고려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대 부족 내지 고대국가에서 그같은 양을 조세로 거둬들인 사례는 많기때문입니다. 다만 부족들을 설득시킬 정치적 논리로서 사용했을 수는 있겠죠. 또한 제정일치사회에서 '헌금'의 의미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십일조(세)의 핵심 성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부족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나온 조세징수였던 겁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모세의 십일조(세)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토호들이 수확한 양의 십분의 일을 조세로서 국가에 바친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조건 구약성경에 나와있으니 이를 따라야한다는 억지논리로 십일조헌금을 강요하고 있는겁니다.
결국 개신교회의 십일조는 남의 부족국가의 조세제도를 가지고 교회 의무헌금의 빌미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전혀 성경적 근거없는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수확한(벌어들인)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반드시 교회에 나가 하느님께 예물로 봉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태인들 조차도 그런 규정을 지키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간접세와 직접세를 국가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 또 수입의 십분의 일을 헌금으로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내지 않으면 천국도 못간다고까지 협박하면서 말이죠.
국가에 내는 세금과 교회에내는 십일조를 합하면 개신교신도들은 대체 수입의 몇퍼센트를 내는 건가요!!!!
개신교회가 정 십일조헌금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십일조 명목에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 공과금, 유류비나 기타 소비할 때 암묵적으로 내는 모든 간접세 등을 포함하고 그러고도 남는 여유금이 있다면 그것을 헌금으로 내도록해야만 모세의 십일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연 이같은 부당한 의무적 헌금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느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옛날 아브나함과 야곱과 같은 자발적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지 강요된 돈은 아닐겁니다.
[참고]
천주교의 의무헌금인 "교무금"은?
천주교 또한 주일미사 중에 내는 미사봉헌예물 이외에 교무금이라는 의무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무금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내도록하는 개신교의 십일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무금은 한 가정단위로 예비자가 아닌 세례받은 신자의 한 가정이 한 달에 얼마를 내겠다고 정합니다.
즉 교무금을 얼마 낼 것인가를 교회가 정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가정 스스로 부담이 없는 정도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 좀 내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내면 되고 형편이 어려워 조금만 낼 수 밖에 없다면 조금만 내겠다고 사무실에 얘기하면 그 액수가 월 교무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건 천주교회건 교회 또한 운영비가 필요하기에 일정의 의무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거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십일조율법을 근거삼아 마치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지옥에 간다는 어처구니 없는 구실과 협박으로 의무적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무헌금의 액수를 교회가 정해서 강요하는 행위는 모세의 조세징수 이외에 성경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